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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속속 드러나는 불법행위, 강력조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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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3-06-03 15:31:47
제275회 정례회, “인선ENT, 2004년부터 산지 불법사용”



 


식사동 유해시설의 문제를 지적해 온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이들 업체가 최대 19년 전부터 산지를 불법으로 사용해왔다며 영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주장했다.

고덕희 의원은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5회 정례회에서 속속 드러나는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 조치하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19,339의 산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선이엔티가 2007년에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가 2006911인선이엔티는 20048월부터 2006911일까지 산지 15320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7321일 인선이엔티 대표와 인선이엔티주식회사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일천만원을 선고했다.

고덕희 의원은 지난 316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인선이엔티의 산지 불법영업을 확인했고, 이후 시에서는 산지복구명령 불이행에 대해 산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업체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유로 두 번이나 고발된 것이었다. 불법 사용기간도 13년이 아니라 19년째인 것이라며 인선이엔티는 산지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도 위반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성콘크리트공업도 15년 간 무등록업체인 신성S&C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골재를 구매해 왔음도 확인됐다. 골재채취법18(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에 따라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위반 시 등록취소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고양시는 이러한 신성콘크리트공업에 대해 1차 위반 기준인 영업정치 6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시는 15년간의 불법행위를 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냐고 반문했다.

대봉도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고양시에서 현장점검을 했고, 그 결과 신고부지보다 8,680많은 12,066면적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 의원은 시는 골재채취법32조 제2(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 업체 역시 시와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선이엔티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고시(20096)가 갑자기 부적합하다(20112)고 판단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업체의 산지복구 유예를 4번 승인하고, 5단계별 복구 승인까지 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냐고 질문했다.

또 인선이엔티가 올해 안으로 전체 면적의 49%를 복구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다는 시 답변에 대해서도 불법영업을 한 만큼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전체 산지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 외 신성콘크리트 공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해시설 입구 CCTV 설치 및 관리, 장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비호 의혹, 시민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적절한 배상조치, 철저한 감찰조사 시행 등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현재 신성콘크리트 공업과 대봉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2개월)에 대해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이를 통해 업체의 불법 여부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시는 인선이엔티의 불법 의혹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월 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상태로, 감사 결과 업체의 불법성 여부와 비호 존재 여부에 대해 분병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고양병 김종혁 당협위원장,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의원은 지난달 15일 국민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업체의 불법영업 및 비호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미숙 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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