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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부족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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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부족 제도개선 필요

교육과 실습만으로 자격 취득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부족 제도개선 필요


교육과 실습만으로 자격 취득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이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한 중국동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움직이는 걸 도와주다가 칭얼대고 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제도 예산은 올해 무려 1조 7천여억 원에 달한다.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가 1대1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양도 다르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용자 수는 7만 8천여 명(2018)에서 10만여 명(2021)으로 증가해왔다.

  장애 유형도 지체(14%), 시각(10.8%), 청각(0.6%), 언어(0.6%), 지적(40%), 뇌병변(14.1%), 자폐성(14.2%)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어 필요한 욕구가 다 다르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밥 먹고 씻는 것부터 자녀 등하교까지 당사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활동지원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재빠르게 양성해야했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다.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보니, 다양한 특징의 활동지원사가 늘어나고 있다.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 이상의 고연령, 외국인, 경증장애인 등 다양한 활동지원사가 나타나고 있다.

  자격 취득 조건이 쉬운 만큼 전문성은 부족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가 노화되므로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에 생소하다. 

  특히 외국인일 경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20대나 한국인 모두가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 역량이나 태도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대로 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취득시스템이나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날까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입장에서의 국가 차원 연구나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나,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문제 제기 또한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실태조사 또한 2013년 활동지원사 성별 통계가 나온 이후 인원 통계 정도가 전부였다.

  어떤 활동지원사가 매칭되더라도 균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에서 나서야할 차례라는 주장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 취득시스템 개선, 품질관리 방안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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