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관 전경[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주'와 IDH 변이 뇌종양 치료제 '보라니고정'이 건강보험 급여기준 문턱을 넘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소 림프구성 림프종(SLL) 치료제 '브루킨사캡슐'은 일부 미치료 환자군으로 급여기준 확대가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2026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주(Blenrep, 성분명: 벨란타맙 마포도틴·belantamab mafodotin)'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해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세르비에의 뇌종양 치료제 '보라니고정(Voranigo, 성분명: 보라시데닙 시트르산·vorasidenib citrate)'도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대상은 생검이나 부분절제 또는 완전절제 수술을 받은 뒤 체중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가운데 IDH1 변이 또는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 성상세포종이나 희돌기교종 환자다.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Brukinsa, 성분명: 자누브루티닙·zanubrutinib)'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적응증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CLL 또는 SL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다.
반면 도세탁셀(docetaxel)과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 병용요법의 HER2 양성 침샘도관암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심의 결과가 곧바로 최종 건강보험 급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임상문헌, 국내외 진료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달라질 수 있으며, 후속 절차 과정에서 급여 여부와 급여기준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약 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브렌랩주 (벨란타맙 마포도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하여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보라니고정 (보라시데닙
시트르산)
한국세르비에
생검(biopsy), 대부분 절제 (sub-total resection) 또는 완전 절제(gross total resection)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Docetaxel + Trastuzumab
-
HER2 양성 침샘도관암
급여기준 미설정
브루킨사캡슐 (자누브루티닙)
비원메디슨코리아
만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 림프구성 림프종(SL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