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24.06.21]](http://www.hkn24.com/news/photo/202605/349840_243874_3813.jpg)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제한된 동물용의약품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을 식품 내 검출 금지 물질로 지정했다. 최근 항생제 내성(AMR·Antimicrobial Resistance) 대응과 원헬스(One Health)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19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금지 물질 목록에 추가했다. 사용 허가를 취소한 만큼 기존의 잔류허용기준도 함께 삭제했다.
'페닐부타존'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계열 약물로, 과거 사람과 동물 치료에 함께 사용했으나 재생불량성 빈혈과 골수억제 등 중대한 혈액학적 부작용 우려로 인해 인체 사용을 제한한 약물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더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잔류를 허용하는 관리 체계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내 검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 수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스트렙토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항균 계열 물질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과 다수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기준(MRL)도 신설·개정했다.
스트렙토마이신은 가지 0.3mg/kg, 감귤·감자 각 0.05mg/kg, 갓 5mg/kg 이하 등으로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됐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역시 가지 0.5mg/kg, 감귤 0.3mg/kg, 감자 0.05mg/kg, 갓 5mg/kg 이하 등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식품은 부적합 처리된다.
스트렙토마이신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생제 계열 물질로, 식품 내 잔류 수준 관리가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동물용의약품 잔류 관리는 항생제 내성(AMR) 대응과도 맞물린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은 사람·동물·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원헬스(One Health)' 원칙 아래 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 관리와 식품을 통한 항생제 노출 저감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축·수산 분야에서 사용된 항생제가 환경과 식품 등을 통해 확산될 경우 항생제 내성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