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국유니온제약 신공장 전경.[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법원이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부광약품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와 주주가 동의하고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인수대금은 회생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28일 한국유니온제약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소유 주식 수는 6000만 주이고, 지분 비율은 75.14%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12일 열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도 구비해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원에서 회생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관계인집회가 진행됐다. 해당 집회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조사가 목적이다.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 변제 방식으로 처리된다. 회생채권은 67.6% 출자전환과 32.3% 현금 변제로 구분됐다. 개시 후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며,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는 인가일 기준 소멸된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 출자전환과 함께 기존 주식 및 신주를 대상으로 3대1 병합 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13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인가는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회생계획안에 의해 모든 부채가 변제된 상태로 인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 후에는 한국유니온제약의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