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항암제 '예스카타주(성분명: 악시캅타젠실로류셀)'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1일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신약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예스카타주는'가 인정받은 적응증(효능·효과)은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다. 다만, '예스카타주는 '일차 화학 면역 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는 효능·효과를 인정 받지 못했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성분명: 아미반타맙)'는 급여 기준을 인정받지 못했다. '리브리반트주'가 신청한 적응증은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레이저티닙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EGFR TKI를 포함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이다.
암젠코리아유한회사의 '임델트라주(성분명: 탈라타맙)'도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급여 기준을 인정 받지 못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의 '자카비정(성분명: 룩소리티닙인산염)'은 '히드록시우레아에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치료'에서 급여 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한국BMS제약의 '포말리스트캡슐 등(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과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성분명: 카보잔티닙)'도 각각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과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서 급여 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한국릴리의 '사이람자주(성분명: 라무시루맙)'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 또는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에서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앞으로 심평원 약제급여심의위원회(약평위) 심의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그리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면, 정식 급여목록 등재와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 결정 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신청 약제 심의결과]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1. 일차 화학 면역 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2.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임델트라주(탈라타맙)
암젠코리아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한국얀센
1.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2.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레이저티닙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3. 이전에 EGFR TKI를 포함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자카비정(룩소리티닙 인산염)
한국노바티스
히드록시우레아에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포말리스트캡슐 등(포말리도마이드)
한국BMS제약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
입센코리아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사이람자주(라무시루맙)
한국릴리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 또는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
급여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