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서비스 질이 개선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정기평가에서 직전 평가 대비 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기관에 '품질개선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품질개선 가산금 지급체계를 신설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하되, 평가 등급 자체를 기준으로 한 방식을 적용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직전 정기평가 대비 평가등급이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에 대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개선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가산금과 품질개선 가산금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더 큰 금액 하나만 지급한다. 재정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가산금 제도뿐 아니라 재가급여 전반에 대한 평가지표도 대폭 손질했다. 모든 재가급여 유형의 평가영역을 기존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 등 총 5개에서 △기관 운영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 등 4개 항목 중심으로 재편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개정에서 기관 운영 하위 지표인 ▲직원 인권 보호 ▲보수교육 이수 지표를 강화해 현장 서비스 질과 직원의 안전·권익 보장 여부를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시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등을 개선했다"며, "서류 중심의 평가를 지양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내실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16일 발령과 동시에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