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민주] 질병관리청 질병청](http://www.hkn24.com/news/photo/202511/347180_240279_54.jpeg)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질병관리청이 최근 '2025년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접종기관용)'을 펴내며 보관에서 운반·기록·비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정비했다. 2021년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지 4년 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21년 판에서 '보건소·의료기관용'으로 구분돼 있던 가이드라인이 이번 개정으로 '접종기관용'으로 변경되어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기관이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관 및 장비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백신 입고 시 제출되는 '생물학적제제 등 출하증명서'의 보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증명서 보관 기간뿐 아니라, 백신을 실제로 저장·관리하는 장비의 운영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냉장고와 온도계에 별도의 전원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록된 온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새로 추가했다. 온도 기록 역시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변경했다.
새롭게 신설된 조항들도 눈에 띈다. 백신 바이알에 파손·이물·라벨 오류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 금지' 표시 후 격리하고 제조사 확인 전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더했다.
단열 용기를 이용한 백신 포장 방법 예시 [그림=질병관리청]'백신 운송 절차'를 다루는 항목도 신설돼 운반 전 준비부터 운송 중 온도 관리, 도착 후 온도 확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백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백신 공급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
비상 상황 대응 체계도 구체화했다. 정전이나 장비 고장 발생 시 온도 모니터링 유지, 임시 저장소 확보,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같은 대체 전원 사용 절차를 포함했다. 노출된 백신은 '사용 금지' 라벨을 부착해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강화했다. 여기서 UPS는 정전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해 장비의 가동을 유지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백신 폐기 규정도 세분화했는데, 개봉 후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당일 접종이 끝난 백신은 잔량과 관계없이 폐기해야 한다. 월 1회 재고 조사 시 폐기·손상·유효기간 경과 백신 수량 역시 별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질병청은 백신 이상 시 체크리스트를 가이드라인에 추가했다. '백신 바이알 이상 시 체크리스트', '백신 보관·관리 연간 점검 리스트', '접종기관 간 백신 운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이 단계별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은 온도와 빛, 동결에 민감한 생물학 제제다. 생산과 수입 단계부터 유통·보관·투여에 이르기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품질과 효능이 보장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콜드체인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백신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025년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은 질병청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