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WK리그 경기에서 수원FC 위민 지소연(왼쪽)과 A심판. /사진=한국여자축구연맹 유튜브 영상 캡처
[Asports뉴스] 이진경 기자 = 지소연(35·수원FC 위민)이 경기 중 심판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2026 WK리그 정규리그 전반 30분, 주심 판정에 항의하던 중 무선 교신에서 자신을 겨냥해 "얘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지소연의 강한 항의가 이어져 경기는 약 4분간 중단됐다.
당시 주심의 공식 입장이나 대한축구협회(KFA) 차원의 사실 확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현재는 '성희롱성 발언 의혹' 단계다.
하지만 KFA 지침상 심판도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발언 사실을 부인하다가 "심판들끼리 한 이야기"라고 해명했다는 지소연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선 교신 수신자가 동료 심판이었다고 해도 특정 선수의 감정 상태를 생리에 빗대어 평가했다면 성인지 감수성 결여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논란을 키운 핵심 요소는 경기 출전권에 영향을 준 옐로카드다. 지소연은 문제 발언을 지적하자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경고 누적으로 다음 화천 KSPO전에 뛸 수 없게 됐다.
정상적인 판정 항의에 따른 제재였는지, 성희롱성 발언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성 불이익이었는지 시간 순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KFA 성희롱·성폭력 지침 제10조는 피해 신고 탓에 가해지는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계 영상에 포착된 '레드카드 보유' 장면도 면밀한 파악이 요구된다. 주심이 레드카드를 손에 꺼내 든 상태에서 지소연과 대화했지만 실제 퇴장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규정상 카드를 쥔 행위 자체를 곧바로 협박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심판보고서 및 당사자 진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회와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중계 영상, 심판 및 감독관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모아 규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KFA의 관리 책임과 투명한 규정 집행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됐다.
jingyeong@asports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