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종군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들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47년 동안 안성 서남부권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0시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규제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만 행사할 수 있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권이 규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되면서, 안성시와 천안시도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직접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규칙 개정은 단순한 행정절차 변경이 아니라 47년 동안 안성이 짊어져 온 불합리한 규제의 빗장을 푸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유천취수장은 지난 1979년 평택시에 설치됐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약 3분의 2가 안성 서남부권에 지정되면서 안성은 수십 년간 공장 설립 제한과 각종 개발행위 제한, 재산권 침해 등의 규제를 감내해 왔다.
특히 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 신청권이 취수시설이 있는 평택시에만 부여돼 있어 규제를 가장 크게 받는 안성시는 해제를 원해도 직접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돼 왔다.
윤 의원은 "규제의 부담은 안성이 떠안았지만 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안성시민의 손에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규제 당사자인 안성시가 직접 해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규제 지자체가 해제를 신청한 이후 관계 지자체 간 협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특정 지자체의 반대나 소극적 대응으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많은 언론인들이 함께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윤 의원은 "이제 안성시는 평택시와 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해제 타당성 연구와 대체 수원 확보,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유천취수장 문제 해결의 선례로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들었다. 송탄취수장 역시 1979년 지정돼 장기간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됐지만, 평택시가 취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대체 수원을 확보하면서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후 해당 지역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며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윤 의원은 "송탄 사례는 규제 해제가 지역 간 희생이 아닌 상생의 결과였음을 보여준다"며 "유천취수장 역시 대체 수원 확보와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면 안성과 평택, 천안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성과는 안성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 그리고 국회와 안성시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지난해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정부와 경기도, 인접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안성 서남부권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기업, 일자리가 모이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47년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안성·평택·천안이 함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전략 연구와 대체 수원 확보 방안 마련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