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메시지 내용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가 출연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자 내용에 특정 정당과 후보 선택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확산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 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성00공단 이사장 A씨는 최근 안성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되자 지인과 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론조사 전화 응답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에는 “02 또는 031 등 일반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달라”며“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에 적합한 후보는 김보라를 선택하고 끝까지 듣고 종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 지인이나 당원들에게도 많이 퍼달라”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져 조직적 확산 시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보라 안성시장이다.
정치권과 선거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임직원 역시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대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를 독려하거나 선거 관련 행동을 조직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선거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문자 내용처럼 여론조사 전화 수신을 독려하면서 지지 정당과 후보 선택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 정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기업 임직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문자 내용과 발송 경위, 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여론조사 응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특정 정당과 후보 선택을 권유하고 이를 주변에 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려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행위자가 지방공기업 기관장이라는 점까지 고려될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또는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나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A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시청에서 공문이 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다가 아직 본선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 별다른 의도 없이 문자를 보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지방공기업 수장이 특정 후보 지지와 관련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선관위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광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2021년 4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메시지 발송하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