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예시로 든 소비자 기만 광고. (소비자원 제공)[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사한 효과를 내세운 다이어트 일반식품 광고가 확산되는 가운데, 실제 효능 근거가 부족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광고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제품은 모두 음료나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음에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효과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제품 가운데 88%는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고 방식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일부 제품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식품 광고에서 AI 생성 콘텐츠를 규제하는 구체적 기준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효능 측면에서도 객관적 근거는 부족했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 모두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포만감 지속'을 강조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식이섬유 역시 1일 섭취량 기준으로 포만감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나 변비치료제 성분 등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부는 광고 수정 의사를 전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사업자는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와 정제 형태 일반식품 관리 방안, AI 생성 광고 콘텐츠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