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지난 2월 20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 2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섭)는 이번 임시회에서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으며,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다음은 의원별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먼저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2025년 실시한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성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의회 소관 조례 중 띄어쓰기, 문구 조정,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문구 해석상 혼란을 줄이고 안성시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일괄 개정은 안성시의회의 자치법규를 최신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천식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구강건강이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시술의료기관 지정 및 절차, 환수조치 등을 규정해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행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특히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완전·부분의치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술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신청·비용 청구 절차를 명문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천식 의원은 “노인 구강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와 전신건강,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치 시술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행정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안성시민과 관내 사업자들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2년의 임기(1회 연임 가능)를 가진 마을행정사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관 제출 서류(진정·건의·이의신청 등) 작성 지원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방문 대면 상담 등 구체적인 상담 방법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시했다.
박근배 의원은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행정 업무에서 겪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내 재능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안성시의회에서 운영된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이중섭)의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입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그 실효성과 집행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총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책임 있는 자치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입법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입법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용역 실시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조례는 안성시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개선이 가능하도록하였으며 시행시기는 2026년 7월 1일이다.
이중섭 의원은 “안성시는 매년 다수의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은 조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효과와 책임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치입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윤희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도 최종 제정됐다.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을 도모,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27일, 제237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제정됐다.
현수막은 짧은 기간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는 일회성 홍보수단으로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염화비닐 등이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규격의 현수막 한 장 폐기 시 4㎏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재활용률은 20~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총선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260만 장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으며, 이에 선거 및 정당 관련 현수막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안성시의 경우, 연간 40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폐현수막 전량을 폐기물 처리업체로 넘기고, 업체는 이를 고형연료화해 재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안성시는 1톤 당 16~17만원의 처리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안성시와 같이 재활용하는 지자체는 일부이며, 단순 페기, 소각으로 처리하는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윤희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조례에는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지정게시대 운영에서 친환경 현수막 우선 게시 허용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홍보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안성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일부 제도화하고, 현재 안성에 소재한 142개 지정게시대 중 한두 개를 시범적으로 친환경현수막 게시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윤희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수막 또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미 전자게시대 등이 등장하고 있어 향후엔 기존의 현수막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다만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게시대 시범운영 등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