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8명에서 최소 10명으로 확대하고,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산정 기준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제안이유에 대해 실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의원이 7명에 불과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39개 부서의 모든 사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되고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에도 한계가 발생하는 등 지방의회의 정상적 운영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또한, 기초의원 1명당 평균 주민 수가 전국 약 1만 7천 명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은 약 2만 4천 명을 한 명의 의원이 대표하는 불균형이 발생하여 대표성 왜곡과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능을회복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
실장,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건의안 전문이다.
안성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
안성시는 2025년 현재 인구 약 20만 명에 이르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관광개발 등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기 남부의 핵심 성장 도시이다. 이에 따라 행정 수요는 갈수록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 법정 최소 수준인 7명보다 단 1명 많은 8명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 실제 위원회 활동에 참여 가능한 의원은 7명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단 1명의 결원만으로도 안건이 의결될 수 없는 극단적인 취약 구조이다. 그 결과, 의원 정수 8명 이하인 경기도 내 12개 시군 모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 중심의 안건 처리 구조를 감내하고 있다.
현재 안성시는 실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의원 7명이 행정·복지·경제·산업·농업·문화·보건 등 총 39개 부서의 모든 사안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로, 이는 지방의회 본연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부재로 부서별 전문적·지속적 심사가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조례 심사, 예산·결산 검토, 행정사무감사 등의 핵심 의정 기능이 충분한 깊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 검토의 질 저하와 행정 견제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에도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명당 평균 주민 수는 약 1만 7천 명 수준임에도, 안성시는 의원 1명이 약 2만 4천 명 이상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 평균 대비 40% 이상 과중한 대표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의장 제외 7명 기준으로 보면 의원 1명당 약 2만 8천 명에 달해, 대표성 왜곡은 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현장 점검,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는 곧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안성시의 기초의원 수는 현저히 적다. 더 나아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 4만~7만 명 규모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조차 기초의원 정수를 10명 이상 유지하고 있음에도, 인구 20만 명의 안성시가 8명에 머무르는 현실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대표성 역차별 사례이다. 이는 수도권 외곽 중규모 도시만 과도한 희생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불균형이며,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과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을 동시에 훼손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른 시·도별 총량제는 2005년 기존의 읍·면·동 기준 1인 체계에서 시·도별 총량 방식으로 개편된 제도로, 이후 경기도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경기도 내 도시는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성시민의 대표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성시의회 의원 정수 2명 확대는 지방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20만 안성시민의 민주적 대표성 회복과 의회 기능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안성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8명에서 최소 10명으로 조속히 확대하라.
하나, 상임위원회 설치와 전문적 의정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초의원 법정 최소 정수를 재정비하라.
하나, 시·도별 총량제에 따른 획일적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 현실과 행정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6. 2. 20.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