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관세청이 올해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칼날을 꺼냈다.
관세청은 11일,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가사용을 위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모방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을 중점적으로 겨냥한다. 특히 미국 200달러·기타 국가 15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단속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만 800억 원 적발...전년 대비 32%↑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 적발 규모는 총 800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용 물품 밀수(563억 원) ▲지재권 침해 사범(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1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08억 원)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해외직구 범죄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만 60만 6443점에 이른다.
발암물질 검출...SNS 짝퉁 유통까지 확산
관세청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짝퉁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귀걸이·헤어핀 등 250개 금속 장신구를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인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 수치가 국내 허용기준 대비 최대 5527배에 달했다.
인기 제품인 라부부 키링에서도 기준치 344배의 가소제(DEHP)가 검출되는 등 SNS 기반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위험 유통 통로로 꼽힌다.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노출 시 신장계·생식계 질환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과 공조...온라인 불법 유통 실시간 차단
관세청은 불법물품의 온라인 확산 차단을 위해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고, 불법 판매글에 대해 사용정지·삭제 요청 등 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해외직구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도 정보분석을 통해 추적할 방침이다.
"국민의 건강·안전 위협, 엄정 대응"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하며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획단속을 지속하고 정보분석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해외직구나 온라인 불법 판매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국민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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