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강원 강릉의 한 농촌 마을에서 농민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신윤철 기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중순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신청을 받아,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로 설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이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효과,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본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지키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