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헬코미디어)[헬스코리아뉴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현재 36개월이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의 두 배다. 이 격차가 젊은 의사들에게 군의관과 공보의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2021년 3042명에서 지난해 2156명으로 5년 새 29.1% 줄었다.
전체 공보의도 같은 기간 3524명에서 2551명으로 27.6% 감소했다. 신규 공보의는 2021년 1048명에서 지난해 738명으로 줄었다. 2024년 709명에 이어 2년 연속 700명대다.
공보의는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에서 일한다. 군의관은 군 의료의 핵심 인력이다. 지원자가 줄면 그 피해는 결국 군 장병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의료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보의 감소는 지역의료 문제와 직결된다. 지난해 전체 공보의 2551명 가운데 84.5%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됐다. 지금과 같은 감소세가 이어지면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기반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36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이 경력 단절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의사단체는 긴 복무기간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올해 3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8%가 공보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85.1%는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면 장기적으로 공보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군사교육 기간까지 포함하면 공보의와 군의관이 체감하는 복무기간은 더 길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3년이 넘는 복무 대신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려는 이유다.
군의관·공보의 제도는 군 장병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행 복무기간이 오히려 젊은 의사들의 선택을 막고 있다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현행처럼 36개월 복무를 고집하면서 공보의와 군의관 감소를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무환경과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 안팎으로 줄이는 내용의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오늘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도 열렸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보의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복무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