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헬코미디어)[헬스코리아뉴스]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일차의료로 향하고 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권고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일차의료에 대한 진단이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일차의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병치료 위주로 운영돼 왔으며, 일차의료의 핵심 속성인 최초접촉·포괄성·조정기능·지속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지역보건사업과 일차의료 사업도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돼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동네 의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의원이 있고, 국민 대부분은 감기부터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까지 가까운 의원을 이용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많다는 것과 일차의료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일차의료는 환자가 아플 때 한 번 진료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여러 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권고안은 이를 위해 일차의료가 환자를 적정한 의료서비스로 연결하고 치료가 끝난 뒤 다시 지역사회 관리로 이어주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일차의료기관이 질병예방과 일반 만성질환 관리, 건강관리를 지역 안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방향은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역의료 논의는 의료인력과 병상 등 공급 확충에 많은 무게가 실렸다. 물론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사람을 더 배치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과 시설만 늘린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일차의료 체계가 약하면 결국 작은 문제도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은 지역에서 관리하고,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절한 단계의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상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권고안은 다제약물 복용이나 잦은 입퇴원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이 맡을 경우 위험도를 반영해 수가를 높이고, 고난도 환자의 등록·관리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과 성과가 적절히 보상되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진료 횟수와 행위량 중심의 보상만으로는 상담과 예방관리,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 환자를 오래 관리할수록,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대로 연결할수록 의료기관이 불리해지는 구조라면 일차의료 강화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의료취약지는 접근법이 더 달라야 한다. 권고안은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에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민간 일차의료기관 지원, 공공·민간 협력형 일차의료기관, 이동진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전국에 똑같은 의료모델을 적용해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의원이 충분한 도시와 의료기관 하나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농어촌은 조건이 다르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질병 부담, 의료자원 수준에 따라 공급방식과 재정지원이 달라져야 한다.
재정 배분 방식도 같은 맥락이다. 위원회는 지역의 건강 필요도에 따라 재원을 포괄적으로 배분하고,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사업·예산·평가체계도 함께 정비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자원,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충분한 기간 동안 특별재정을 투입해 성과를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은 제도개편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효과가 확인된 모델은 건강보험 보상과 법·제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몇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험한 뒤 사라지는 기존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것은 모든 지역에 같은 수의 병원과 의사를 배치한다는 뜻이 아니다.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일차의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차의료가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유의 역할과 보상체계, 의료취약지 공급방식, 재정 배분 구조를 구체적인 제도개편으로 이어가야 한다.